'한은 별관 낙찰 분쟁' 분쟁조정위 소득 없이 종료..공은 2차 소위로

기사승인 2018-05-20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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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별관 낙찰 분쟁' 분쟁조정위 소득 없이 종료..공은 2차 소위로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공사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득 없이 끝났다. 소위는 삼성물산과 조달청 등 양쪽 주장을 듣고 주 질의까지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정위는 내달 2차 소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사 분야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논란은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3600억원 규모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2순위인 삼성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규정에 맞지 않게 계룡건설이 공사비를 많이 써냈으며 시공평가액도 미달하고 기술제안서도 계룡건설에 유리하게 평가됐다는 등 주장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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