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05-21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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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해진다이달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가 임금과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현행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8조), 임금 외 금품(9조), 교육·배치 및 승진(10조),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11조)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난임치료휴가를 받으려면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융하는 기업까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시행 계획 수립·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란 국가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현재는 민간 부문의 경우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작으로 민간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계약기간이 짧은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그 동안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일환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및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주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방법과 횟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올해 안으로 1000명 가량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햇다.

만약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의 경우 300만원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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