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것만은 꼭 유의하세요

기사승인 2018-05-22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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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것만은 꼭 유의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합리적인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저마다 보험회사들은 보다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 제시를 위해 다양한 특약들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내용과 보상이 되지 않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기한 내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모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 갑자기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는걸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 부담을 해결하는게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 계약시 운전자연령을 만26세(만21세, 만24세, 만30세, 만35세, 만43세,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후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거나 할 경우엔 가족 이외의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발생일로 2년이내)를 확인하고 실효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한다. 기한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

적용 대상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나 뺑소니 사고,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와 병원 치료 등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뒤 손해 보험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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