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료사고…불거지는 과실 입증책임 논란

의협 “진료 선택권 없는 강제지정제에서는 의사 입증 불가”

기사승인 2018-05-24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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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료사고…불거지는 과실 입증책임 논란최근 주요 대형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에 검색창에 ‘의료사고’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이대목동병원, 차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사고 검색 시 눈에 띄는 점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펌) 이름이 검색어로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의료사고는 병원이나 의사와 환자간에 풀기보다는 소송 등 법률적 대응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물론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사고가 실상은 의료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환자상태의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은 법적 대응이나 1인 시위 등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업무를 담당도록 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한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이다.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는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할 능력이나 방법이 의료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같은 의료인조차도 의료사고 피해를 당하고 분쟁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다.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논란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에는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법적인 보호막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예강이법이나 신해철법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의료사고 이후 관련 법이 땜질식으로 만들어져 왔다.

의료사고 논란의 중심에는 ‘과실 입증책임’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의료인 과실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의료사고는 권리를 주장해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진(병원)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씨는 “현행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대형 로펌을 끼고 운행하는 병원과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피해자 환자가족의 소송 ▲의료분쟁조정제도 ▲병의측과 합의뿐입니다. 제발 의료사고 제도 법을 확 과감히 바꿔주세요”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일반인들은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이라는 사실을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인도 어려운 소송을 일반인이 승소한다는 건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쉬쉬하며 도와주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C씨는 “한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돌아온 병원측 답변은 과실여부를 피해자들이 밝히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대통령님도 의료과실이 생긴다면 대통령님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면 과실 사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라며 분노의 심정을 담을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병원 측이) '나 몰라라' 환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사고가 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사고 내용과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소비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시에는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 다수의 의료사고 관련 청원글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과실 입증책임) 그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진료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의사들이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기 힘든, 증상이 심한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 소아환자가 이송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많이 포기하게 되면 의료시장은 더 혼란스러워 지고, 국민은 불편해진다”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또한 정 대변인은 “의사들이 존경을 받거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지료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온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존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하지 못하고,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지고, 잘못한 점에 대해 입증하라고 주장하게 되면 신뢰를 떠나 면허를 주지 말아야 하지 않나. 병의원은 보험진료를 안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강제지정제’라는 시스템을 정부가 계속 고수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환자 치료에 대해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그런 말(의사의 과실 입증책임)이 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의 의료사고에는 과실 입증책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배우 한예슬씨의 의료사고와 이에 대처하는 병원 측의 태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씨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사고 소식을 알리자마자 강남차병원 측과 사과 및 보상합의가 신속히 이뤄졌다.

반면 앞서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일반인 환자의 경우는 병원 측의 사과나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설명도 받지 못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유사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차이나는 대응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오 관련 국회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법안(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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