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기사승인 2018-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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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C씨는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 C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 고형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16년 9월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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