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5-24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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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미세먼지와 황사가 빈발하는 4~5월을 맞아 부산시가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 결과 허위표시 제조 및 판매, 표시사항 미기재 등 ‘약사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로 ‘약사법’위반 혐의로 10곳 1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개, 보건용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개,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개 등이다.

경기 안양시의 A 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 여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로부터 허위 표시된 마스크를 사들인 서울 강남구의 B 업체는 이들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 여개를 전국의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다.

또 경기도 양주시의 C 마스크 제조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식약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 확인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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