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없던 최저임금제 후퇴”

기사승인 2018-05-26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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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5일 낸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현 정권이 노동부문에 대해 공약했던 ‘노동 존중’과 ‘소득 주도 성장’, ‘조건 없는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모두 폐기하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겠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은 IMF를 기점으로 노동자들의 피를 뽑아 자본의 배를 불려온 비극의 연속”이었다며 “1996년 정리해고 도입과 2006년 비정규직 탄생이 그랬듯, 2010년 노조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의 탄압에 앞장서온 자본과 권력은 2018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준임금이 됐고, 결국 임금의 상한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며 “온 국민이 적폐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최저임금 제도를 후퇴시킨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학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개악시도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월급은 지금 수준에서 동결될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미 지금도 자본은 근무시간을 쪼개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이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마저 갖지 않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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