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 들으면 3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8-05-28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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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 들으면 300만원 과태료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 예정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 및 관련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과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갖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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