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다시 뺏는다는 주장 근거 없는 비난”

기사승인 2018-05-29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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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0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안 토론에서 일부 야당들이 마치 이 법안개정이 ‘줬다 뺏는 계약’이라고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분명한 위법이다.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100% 얻게 된다. 다만 현재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68% 정도로 제한받게 된다”며 “오히려 이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이라는 제도의 본연에 취지를 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차상위노동자, 고임금노동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임금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였다는 점을 밝힌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 저임금노동자 소득향상, 그와 연계된 소득주도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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