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는 ‘소득 보장’이 핵심

소득대체율 향상 위한 별도 기금 필요해

기사승인 2018-05-30 00:15:00
- + 인쇄

#IT개발자였던 가욱현씨(39)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가씨는 아들의 육아를 위해 회사를 관뒀다. 그는 18개월 동안의 육아 경험을 아빠육아의 민낯(가르스연구소 출판사)‘이란 책으로 펴냈다. 책에는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신청하고, 거절당한 그의 경험들이 담겼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공통점은 뭘까? 특출한 복지 정책일 터. 그 중에서도 확고한 남성 육아 휴직 할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가족단위로 부여된다. 엄마와 아빠에게 할당된 기간과 부모 중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성된다.

아이슬란드는 3개월, 스웨덴은 90, 노르웨이는 70일을 부모에게 각각 할당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가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일요일을 제외하고 54)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18일은 모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할당된 기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따라서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OECD 회원국 중 2013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이렇다. 아이슬란드 45.6% 스웨덴 45.0% 포르투갈 43.0% 노르웨이 40.8% 룩셈부르크 25.7% 벨기에 25.7% 독일 24.9% 덴마크 24.1% 핀란드 18.7% 캐나다 13.6% 이탈리아 11.8% 에스토니아 6.5% 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134.5%에서 201713.4%로 크게 늘었다.

관련해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빠전속(father-specific) 육아 휴직 기간이다. 이는 육아휴직기간 중 할당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아빠에게만 주어지는 기간으로, 엄마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관련해 아빠전속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10.0주에 97.9% 오스트리아 8.7주에 80.0% 스웨덴 12.9, 77.6% 독일 8.7, 65.0% 핀란드 6.0, 62.9% 아이슬란드 13.0, 59.7% 일본 52, 58.4% 포르투갈 17.3, 43.6% 룩셈부르크 26.0, 38.4% 벨기에 17.3, 20.2% 프랑스 26.0, 14.5% 등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빠전속 육아 휴직 기간 52.0주에 소득대체율은 32.0%이다

우린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노동자이면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빠 전속(father-specific)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은 52.0주에 소득대체율은 32.0%, OECD에서 가장 긴 편이다.

 아빠 육아는 ‘소득 보장’이 핵심

소득대체율이 핵심

비록 한국의 아빠전속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만, 전문가들은 기간의 보장보다 소득대체율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남성의 높은 육아휴직률을 보이는 국가들을 분석해 보이면, 아빠전속 육아휴직 기간의 길이는 상관계수 0.101로 매우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반면, 육아휴직에 참가하는 남성의 비중과 소득대체율은 퍽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 0.614, 유의수준은 0.01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긴 하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아빠의 달이 대표적이다. 부부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휴직하는 사람의 첫 달 월급을 15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위의 가욱현씨 사례에서 보듯 육아는 여전히 엄마의 몫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이 강하다. 아직 남성 육아 휴직을 거부하는 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향상과 관련해, 신설기금 마련 등이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를 근간으로 하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보편적 급여 지급을 위한 부모보험 등 별도의 사회보험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주요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 일반조세, 별도의 사회보험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