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의료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는 무모하고, 졸속인 정책"

기사승인 2018-05-30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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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고, 졸속이며, 엉터리인 뇌-혈관 MRI 급여화에 의료계는 단 하나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오전 8시30분보다 30분 가까이 늦은 9시경이 되서야 시작됐는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뇌-혈관 MRI 협의체를 비판하고자 부회장단, 감사, 상임이사 등 집행부가 모였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도 의료계와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뇌-혈관 MRI는 필수의료이자, 고가 검사항목이다. 의료계의 기본 입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급여로 존치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건보재정의 한계 때문에 비급여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중대 의료행위에 대해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는데 무모하고, 졸속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의료계는 대화하며, 합의된 사항을 발표하고, 세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합리적인 요구를 했지만 오늘 회의를 하려했다”며 “의협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논의는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키로 했고, 이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에 전달 모두 오늘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무리하고, 졸속이며, 합의되지 않은 급여화에 의료계는 단 하나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정대화와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사항, 전문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뇌-혈관 MRI 급여를 추진해야 한다. MRI 급여를 관행수가로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찍고 싶은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모두 가는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다”라며, “급진적 급여화는 위험화다. 무리하고, 졸속에 엉터리인 뇌-혈관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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