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6.7%…미이행 사업자 88개소 공개

기사승인 2018-05-30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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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6.7%…미이행 사업자 88개소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의무이행률이 86%를 넘어섰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조사됐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전년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복지부·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학교‧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였다. 국공립은 77.3%에서 92.6%로, 사립은 67.6%에서 82.5%로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크게 높아졌다.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로, 국공립은 82.4%에서 91.7%, 사립은 80%에서 86%로 높아졌다.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에서 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에서 145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작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는 실태조사 수행방식을 기존 우편, 유선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해 사업장 담당자와 소통을 활발히 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불응 사업장을 줄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사업장 특성이라고 하면 운수업,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 및 외부근무가 많거나,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있었던 1차 심의위원회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79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35개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해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20억원 및 운영 최대 520만원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유미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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