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챙길 법이 없다”

기사승인 2018-05-30 1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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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챙길 법이 없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30일 증평모녀 유사사례를 방지하는 일명 증평모녀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증평모녀 사건은 한 가정의 가장 자살이후 방치된 한 가족이 무너지는 비극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김 의원은 가장의 자살이후 기존 복지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 한해 자살자는 13092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한 셈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OECD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 20, 30대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심각한 상황.

관련해 정부는 1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자살률을 현재의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해당 사업에는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만 자살고위험군의 법적정의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은 자살고위험군을 위기가구로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살유가족은 위기가구로 당연 지정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은 대통령령상의 절차를 거친 후 위기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자살예방법개정안은 자살유가족 및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관 등이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희 의원은 송파세모녀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위기가구의 법적근거가 없어 여전히 위기가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증평모녀법을 통해 위기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살유가족 전문기관 담당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의 증평모녀법은 이번 자유한국당 2018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반영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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