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측 “경하,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 사실 아니기에 항소”

일급비밀 측 “경하, 강제추행 혐의 1심 실형… 사실 아니기에 항소”

기사승인 2018-05-31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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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측 “경하,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 사실 아니기에 항소”

신인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경하(20·이경하)가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31일 오후 일급비밀의 홍보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최근 경하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관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끝까지 항소하겠다. 지난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오랜만에 컴백한 일급비밀 멤버들과 경하가 마음 고생하는 것이 걱정이고, 팬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아시아경제는 경하가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해 SNS에 경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글을 게재했다. 당시 소속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에 A양은 지난해 4월 경하를 고소했다.

일급비밀은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23일 신곡 ‘러브 스토리’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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