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조업체 열 곳 중 세 곳,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

기사승인 2018-05-31 12:38:19
- + 인쇄

지난해 상조업체 열 곳 중 세 곳,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지난해 상조업체 10군데 중에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사항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매 회개년도 종료 이후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제출대상 업체 152개사 중 28.3%인 54개업체가 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뒤에야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한 내 미제출률은 전년 15.1%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상향조정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출된 128개 업체의 감사보고서 중 적정의견을 받은 보고서는 89.8%로 전년보다 4.6% 늘어났다. 한정의견은 4.7%로 4% 줄었으며 부정의견은 없었다. 나머지 5.5%는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감사보고서 보완권고를 받은 88개업체는 권고사항을 이행했으나 40개 업체는 여전히 중요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 600만원을, 지연제출한 업체에는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미제출 미제출 업체와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를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