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인가… 국내 브랜드 역차별 딛고 일어설까

기사승인 2018-06-01 05:00:00
- + 인쇄
카페베네 회생 인가… 국내 브랜드 역차별 딛고 일어설까

토종 프랜차이즈의 신화로 불렸던 카페베네가 회생 인가를 받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역차별’이 여전한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카페베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91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을 100% 전액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 533억원 가운데 70%는 현금변제하며 나머지 30%는 출자전환한다.

실사결과 카페베네의 계속기업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인 161억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1월 카페베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고 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지만, 반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5년만에 가맹 1000호점을 달성하며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맹본부 재정악화와 가맹점 수익악화로 인한 페점률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세는 꺾였다. 실제로 신규사업과 해외투자 실패로 2014년 이후 1000억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면서 경영난에 허덕였다. 2014년 1433억원이었던 부채는 2016년 857억원으로 줄었으나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711.1%에서 8021.6%로 1028% 증가했다.

2014년 1560개에 달했던 매장도 2016년에는 724개로 줄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매장 숫자는 550여개다.

창업자인 김선권 전 대표는 2016년초 경영권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K3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등에 넘겼으나 이후에도 실적 반등은 실패했다.

카페베네 실적악화의 원인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재무악화와 함께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개정안은 커피업종의 경우 가맹점간 500m의 이격거리를 둬야 하며 제빵업종의 경우 전년 말 매장 수의 2%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사실상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맹점 체제가 99%인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규제를 받지만 직영점 체제로 운영되는 외국계 브랜드의 경우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제제가 역차별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법 개정 이듬해인 2014년부터 카페베네 가맹점 평균수익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4년 3억6491만원이었던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2015년 3억821만원, 2016년 2억4955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기간 폐점률은 6.0%에서 27.0%로 수직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페베네의 회생 인가는 축하할 일이며 상징적인 일이지만 현재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볼 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면서 “가맹점간 거리 유지를 골자로한 가맹사업법 개정의 경우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행됐으나 외국계 대형 브랜드의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가맹점주 역시 영세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