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3% 찬성 39.5%

기사승인 2018-05-31 16:21:17
- + 인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3% 찬성 39.5%

전 연령대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우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46.3%, ‘찬성’ 응답은 39.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6.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 여론은 특히 20대(찬성 35.8%·반대 47.8%)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6.9% vs 반대 55.9%), 부산·경남·울산(36.7% vs 48.0%), 경기·인천(39.0% vs 47.7%), 서울(38.0% vs 46.6%) 순으로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56.9% vs 반대 31.1%), 대전·충청·세종(52.5% vs 31.2%)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5.2%, 반대 80.0%)에서 반대가 크게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45.5% vs 반대 37.3%)에서는 찬성 여론이 45.5%로, 반대 여론(37.3%)보다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