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지지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개소식에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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