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2차례 걸쳐 여성 다리 몰래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8-06-04 04:00:00
- + 인쇄

法, 12차례 걸쳐 여성 다리 몰래 찍은 20대 男에 ‘무죄’ 선고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병만)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의 사진을 몰래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송모(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여성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두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촬영 각도, 거리 등을 비춰봤을 때 평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씨가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하긴 했으나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창원에서 12차례에 걸쳐 8명의 여성 허벅지 등 신체를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