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협 등 상호금융권, DSR 도입에 담담 “큰 영향 없을 것”

기사승인 2018-06-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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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협 등 상호금융권, DSR 도입에 담담 “큰 영향 없을 것”상호금융권도 내달부터 가계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이에 업계는 자율 규제이고 이미 예고돼온 정책이기 때문에 대출여건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23일부터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DSR이 도입되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문턱은 높아지고 수요자 금융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업계는 서민상품을 취급할 땐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DSR을 내년 상반기부터 여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심사 과정이 자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합원 대출이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예고돼 왔던 정책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신협은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상품으로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DSR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적용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은행권은 상호금융권보다 4개월 앞서 DSR 제도를 도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新DTI와 DSR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이다. 후발주자인 상호금융권도 DSR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이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취급에 있어서도 차주 채무현황과 상환능력에 측정하는데 있어 계량화된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도 DSR을 도입한다고 하면 100% 초과 여신분에 한해 무분별한 여신이 취급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권은 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 DSR이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신용자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에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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