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시험단계 통합테스트 업무 개선 모범사례 선정

기사승인 2018-06-05 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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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이 진행한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시험단계 통합테스트 업무 개선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정보원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시험단계 통합테스트 업무 개선을 모범사례로 꼽고, 업무 관련자를 장관표장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정보원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매년 수십여 개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표준가이드를 제정(2016. 12.)해 정보화사업 수행 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SW개발방법론)에서 ‘시험단계 통합테스트’ 업무는 정보원 사업 담당자와 수행업체 개발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통합테스트를 수행할 때 사업 담당자가 임의 판단할 경우 공정산출물의 품질이 낮아져 이후 기능개선(고도화) 또는 유지보수 사업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보원은 사업 담당자의 임의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개정(2017. 9)해 시험단계 통합테스트 업무를 개선했다. 통합테스트 수행 시 수행업체 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전사 품질관리 조직(감리사, 기술사, 테스트 전문가로 구성)을 활용해 제3자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비용 문제로 인해 사업비 10억 이상에 우선 적용)한 것이다.

정보원은 제3자 테스트를 ‘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시험 적용(2017. 5.)했고, 그 결과 12개의 결함 사항을 발견하고 조치해 인수테스트 시 추가 결함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제3자 테스트가 사업 담당자의 임의판단을 방지하고, 전문가가 테스트에 참여해 미세 결함까지 도출함으로써 사업 공정산출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고, 공정산출물 품질 향상으로 향후 기능개선(고도화) 또는 유지보수 사업의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험단계 통합테스트 업무 개선에 기여한 관련자(2명)에 대해서는 심사 후 ‘2018년 적극행정 모범사례 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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