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 매크로 사용… 한국당,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

기사승인 2018-06-05 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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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충격적인 여론조작을 넘어, 무려 12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이 자행돼 온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언론보도 대로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식 선거캠프가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는 정치브로커이자 일반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며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 장소, 범죄의 방식 및 행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거인멸의 시기와 방법까지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의 고백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는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12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을 해왔고, 2012년 국정원 등 국가기관까지 여론조작에 가담한 것을 감안하면 2017년 대선에서도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충격적인 점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온 지난 10여 년 동안 은폐해 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 대선에도 여론조작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문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공식선거운동 캠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 주권의 핵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훼손한 헌정농단으로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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