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안 돼요”

입력 2018-06-06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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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안 돼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는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118건이다.

이 가운데 21건은 고발, 4건은 수사의뢰, 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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