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홍보비 60억원 추가 편성

건보공단, 31억원 예산 전용 의결…예비비도 29억원 편성

기사승인 2018-06-12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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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홍보를 위해 60억원의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5차 이사회에서 ‘2018년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60억원에 달한다.

안건의 사용내역 설명을 보면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전용이 31억원으로 자구노력인 사업간 전용(보험급여·건강증진·기관운영→기관운영 홍보)을 통해 재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제46조) 상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적 승인 또는 미리 정한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외 지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는 예산의 이용과 같으나, 예산의 이용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의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로 융통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서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예비비 29억원도 전용예산 소진 후 운영비로 사용토록 의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결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은 떨어졌고,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홍보 관련) 사업계획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홍보비 60억원 추가 편성
한편 일부 의료계 등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 책자를 비롯해 대중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해에 대한 설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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