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사용자 동의 의무화한다

기사승인 2018-06-14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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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사용자 동의 의무화한다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음 달 2일부터 광고주와 광고대행자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자 지정 광고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 지정 광고는 사용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및 사이트를 세분해둔 뒤 광고업자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광고에는 사용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페이스북은 향후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내는 광고주가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팝업창을 지속적으로 띄울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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