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로수 무단 훼손 단속 나서

입력 2018-06-20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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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로수 무단 훼손 단속 나서

경기도 파주시는 관내에서 가로수 무단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순찰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에는 최근 들어 멀쩡하던 가로수가 갑자기 고사하거나 상가건물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 절단되는가 하면 봄철 논밭두렁에 불을 질러 가로수 밑둥이 새까맣게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가로수의 무단 훼손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에 들어갔다.

얼마 전 파주시 금릉동 소재 상가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벚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훼손(절단)시켜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50만원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다.

가로수는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여름 한낮에 평균기온 3~7도를 완화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2.5t 흡수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호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해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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