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정위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06-20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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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정위 압수수색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이후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이후 퇴직한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함에도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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