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월 1일 시행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유예기간 두기로”

기사승인 2018-06-20 1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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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 홍보 역량 강화와 함께 당정청 정책 소통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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