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

기사승인 2018-06-20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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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6개월간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3개월의 시정 기간을 갖게 됐다. 또한 한 차례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장 14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다. 이를 6개월로 대폭 늘린 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휴일·연장 근로는 포함 주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다. 본래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허용됐으나 16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50~300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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