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나고 복합쇼핑몰·백화점 규제 본격화되나...업계 '주목'

기사승인 2018-06-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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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끝나고 복합쇼핑몰·백화점 규제 본격화되나...업계 '주목'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민주당에서 실시해 온 기조인 '복합쇼핑몰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주 2회 쉬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여기에 백화점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초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대기업 계열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주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지정,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의무휴업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상업보호구역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으로 확대하고 상업진흥구역 신설, 상권영향평가서 대상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영향을 받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의 불안감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열린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복합쇼핑몰에도 규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가 시행될 시 복합쇼핑몰 성장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로 주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매출 신장률은 2016년 기준 0.9%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대형마트처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의  주말 하루 방문객(약 10만명)은 평일 평균의 2배에 달할 만큼 주말 쇼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도 평일의 2~3배를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처럼 주말에 쉬게 되면 엄청난 영업 타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복합쇼핑몰의 경우 마트와 다르게 중소상공인이 입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유통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소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필드나 롯데몰에 입점한 한 곳 한 곳이 모두 자영업자"라며 "대형마트와 다르게 복합쇼핑몰은 임대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업을 하면 그나마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매출에 직격탄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업장 자체는 통째로 자기 점포지만, 임대업을 하는 복합쇼핑몰은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백화점에도 확대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월 백화점 대관 담당자들에게도 휴업 일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고 있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워라밸) 맞추기의 일환으로 현재 한 달에 한 번 평일인 월요일에만 쉬고 있는 백화점 휴무를 평일 월 2회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백화점 업계는 의무휴업 문제가 백화점까지 불똥이 튈까 경계하는 모양새다. 백화점은 그동안 중소상공인과 경쟁 관계에 놓인 곳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물건의 가격대와 고객층이 달라 중소상인이 주로 판매하는 품목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에 백화점은 파트너사의 협력사원과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도 협력업체 측에서 직원의 휴일을 돌아가며 정하고 있는데 백화점 의무휴일을 하지 않아도 한 직원이 7일 모두 근무하기는 어렵다"며 "백화점의 성장세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 빅3의 출점은 '제로'다. 국내 백화점 업계의 총 매출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29조원대에 발이 묶이고 있다. 

한편 이케아 등 외국계 가구 쇼핑몰이나 다이소 등 전문점은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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