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22개사,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입력 2018-06-21 2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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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되는 주당 근로 52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경남 창원지역 기업 수가 122개사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6개사, 제조업 40개사, 서비스업 26개사다.

창원 122개사,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창원 소재 제조업체(응답 11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창원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무 형태는 '업무량·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 발생시 수시로 초과근무'가 4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으로 ‘연중 상시 초과근무’가 45.5%로 조사됐고, 초과근무 이유로는 ‘납기처의 납기일 준수’가 43.3%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36.8%), ‘총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 사기 저하’(29.5%), ‘인건비 상승(추가고용)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26.3%) 순으로 응답했다.

근로자의 총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72.0%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7.0%를 차지했다.

근로가능시간 감소로 퇴근시간은 평균 98.5분이 앞당겨질 것으로 답했으며, 앞당겨지는 시간만큼 총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57.3%)이라 응답했고, 30.9%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한 업체도 6.4%다.

특히 적용시기가 임박한 300인 이상 기업은 ‘대응방안 마련해 시행 중’ 14.3%,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 82.1%로 각각 응답했으며, 3.6%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인 업체들은 ‘외주공정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19.7%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필요인력 감량’ 18.9%, ‘신규 직원 채용’ 15.2%, ‘탄력 근무제 시행’ 12.1%, ‘생산규모 축소’ 10.6%, ‘기타’ 3.8% 순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기의 차등 이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허용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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