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정부 합의안대로 통과되기 미흡”

기사승인 2018-06-22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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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7월 안에요? 7월 안에는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가 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원구성은 물리적으로 7월 중순 이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중순부터 8월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8월까지는 어렵지 않나. 아무리 빨라야 정기국회 중에나 이런 법안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안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합의안에 문제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합의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이 지금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법안으로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특히 여당 의원들 간에도 새로운 다른 형태의 공수처 법안이 나와 있는 이유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런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넘어야지만 국회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내용을 담지 못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기대감, 그리고 검찰에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야당 의원들도 이제는 많은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미뤄놓고서라도 법안 자체는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개정안의 형태를 밟더라도. 그런 정도로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국회통과는 될 텐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상당히 추정해서라도 통과는 될 걸로 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7월 국회 통과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7월 안에요? 7월 안에는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가 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원구성은 물리적으로 7월 중순 이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중순부터 8월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8월까지는 어렵지 않나. 아무리 빨라야 정기국회 중에나 이런 법안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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