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사승인 2018-06-27 08:58:04
- + 인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TF’는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의견을 모았다.

일부 의원이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부대 조항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를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며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어야한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는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과 동일한 액수로 같은 기간 지급하기 위해서는 3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업금여 지급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3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보전과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면 인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