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의 환자샤우팅] 헌법상 건강권과 건강공동체·건강습관·건강세

기사승인 2018-07-08 04:00:00
- + 인쇄

[안기종의 환자샤우팅] 헌법상 건강권과 건강공동체·건강습관·건강세글·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헌법상 기본권: 건강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질병과 허약이 없는 상태일 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welling-being)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이나 ‘건강권’에 관한 정확한 법적인 정의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건강’이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36조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건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건강권이라는 용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35조제5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권(건강하게 살 권리)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헌법에 건강권을 명시한 국가가 전 세계 191개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속히 건강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공동체와 건강습관

현대사회에서 건강 증진은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달성될 수 없다. 개인이 혼자서 적정한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직장과 사회생활 중 받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만족스러운 건강 증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만, 자살, 흡연, 고령화, 만성질환, 치매, 음주, 저출산, 웰다잉 등 국민 개인의 건강은 반드시 다른 개인의 건강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지난 49년 인생을 돌아보면 건강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군복무와 고시공부 시절이었다. 군인과 고시생의 공통점은 건강을 해치는 환경보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에 둘러 쌓여있다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시간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아침에 기상하면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도 오후 6시 30분 이전에 끝낸다. 잠도 충분히 잔다. 관악산 밑이나 산 속이라서 공기도 좋다. 군인과 고시생은 건강환경 속에서 건강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건강 관련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건강공동체 개념이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은 국민 개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함께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 협력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증진될 수 없다.

◇건강세 

금주·절주, 금연, 탄산음료·설탕·나트륨 복용 줄이기 등 국민의 건강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흡연·음주·식품 등의 광고는 잘못된 건강습관을 갖게 만들고, 이는 각종 질병·비만 등의 건강위험에 노출시킬 우려를 높인다.

이와 같이 건강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큰 상품을 국민들에게 광고하고 판매해 이윤을 얻는 기업에게 건강세 부담을 주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국민들이 건강습관을 갖도록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간접세인 건강세는 건강위험 노출 우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간접세만큼 상품의 가격을 인상해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될 거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현재 담배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일부와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세 이외에도 주류세, 설탕세 등 건강세 신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민관이 함께 건강증진 문화 캠페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과 기업이 건강위험을 줄이고, 건강습관을 갖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위험을 줄이고, 국민들이 건강습관을 갖도록 지역사회 건강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행정적 지원도 해야 하고, 민관이 함께 건강증진 문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