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현장 폭력 근절하자"…응급의료 전문가 한 자리

기사승인 2018-07-13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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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응급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응급의료현장의 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이재백 대한응급의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익산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접하면서 또 며칠 뒤 강릉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망치를 들고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의사의 고유기능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리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현실을 대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현장에서의 폭력과 공포분위기 조성의 근절화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굳건한 제도적 장치의 정착과 적용을 이루어야 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모이게됐다"며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은 "전국 응급실 일선에서 근무하는 6300여명의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는 폭력과 폭언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자리가 응급실 폭력은 엄중한 법적 처벌 대상임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우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병원 전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군이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응급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추방되고 응급환자에 집중해 더 나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실효성 논란이 있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곧 한 생명에 대한 위협임을 알리고 법의 테두리가 의료인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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