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개발 이제 안됩니다~"…김해시, 도심주변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입력 2018-07-13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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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12월 경남 최초로 관동동 및 상동면 우계리 일원 92만㎡ 일대에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한데 이어 도심 주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한다.

이번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삼방동 일원(12만㎡), 내동 일원(22만㎡), 진례면 초전리 일원(16만㎡), 진영읍 하계리(20만㎡) 및 신용리(12만㎡) 일원으로 총 5개소 84만㎡ 규모다.

김해시는 이들 지역이 공통적으로 주변에 대형개발사업 예정지가 있거나 도심지와 가까운 미개발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축 용도 일부제한,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을 강화한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을 이행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건폐율이 당초 20%이하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오는 19일까지 주민열람공고 중이며, 열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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