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이젠 ‘안심’해야

기사승인 2018-07-13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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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이젠 ‘안심’해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어린이집 구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았다. 따라서 보육교사에게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3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84, 서울 57, 인천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으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은 201540201644201755201824(3월말 기준) 등이었다.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근 3년간 374명이었으며, 이중 원장 27명은 자격취소를 49명은 자격정지를 받았고, 보육교사 122명은 자격취소를 176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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