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경영계·노동계, 소상공인 등 모두 반발

기사승인 2018-07-14 2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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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후폭풍 경영계·노동계, 소상공인 등 모두 반발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한 시급 8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결과를 보니 참담하다”며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는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며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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