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일부·야당 주장 명확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

기사승인 2018-07-16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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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이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바로 윗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밝혔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57만원, 내년 174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비싼 월세, 보육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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