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최저임금위원회 두 자리 수 인상 결정… 불가피한 결정”

기사승인 2018-07-17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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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항간의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자리 수 인상 결정을 한 것은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 논의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침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좀 해야 한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몇 년 동안 법사위에 갇혀 있었다. 자유한국당도 상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하라’는 식의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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