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전과 허위 소명”, 경남도의원 고발…경찰 수사

입력 2018-07-17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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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전과 허위 소명”, 경남도의원 고발…경찰 수사

 

선거공보물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로 소명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고성지역에 사는 한 주민이 지난 6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이 후보 시절 작성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 가운데 전과 사실 소명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00110월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선거공보물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전과 기록 소명란에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친구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신 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 의원의 이런 소명이 허위라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입건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주말께 불러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억울한 게 있으면 적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소명란에 적었던 한 줄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실제 도박한 적도 없으며 소명서 내용 그대로다.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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