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저임금 인상 등만으로 약자 보호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8-07-17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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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확대에 나서야 한다.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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