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만석닭강정 공식 사과…"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기사승인 2018-07-18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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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한 강원도 속초 '만석닭강정'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주방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있고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위생기준 위반' 만석닭강정 공식 사과…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했다. 이중 23곳이 위생기준 등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에 지난 17일 23곳의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 23곳의 업체 명단에는 만석닭강정도 포함됐다.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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