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보물선 ‘돈스코이’ 권리 주장…“신일그룹 최초 발견 주장 사실과 어긋나”

기사승인 2018-07-19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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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보물선 ‘돈스코이’ 권리 주장…“신일그룹 최초 발견 주장 사실과 어긋나”동아건설이 보물선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건설 측은 신일그룹이 보물선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건설은 19일 “돈스코이호는 2003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은 당시 기자 회견으로 대외에 공표됐다”며 “포항 해양청에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루트로 해당 함선을 찾아낸 우리에게 최초 발견자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초 발견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신일그룹이 마치 침몰 113년 만에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신일그룹이 한 일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 좌표에 가서 과거보다 좋아진 장비로 비교적 선명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정식 발굴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일그룹이 만약 금화 한 개라도 끌어올리면 그것은 도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우리가 ‘돈스코이호 추정 물체’라고 뚜렷하지 않게 밝힌 것은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가 침몰 100년이 되지 않아 러시아와의 소유권 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이미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것이 확실했다”고 강조했다.

동아건설은 “신일그룹은 돈스코이의 가치가 150조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규정상 내야 하는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정 가치의 10%) 15조원은 어떻게 낸다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돈스코이에 금 500㎏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가치로는 220억원 수준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으로 2000년 12월15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무려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장폐지 후에도 해양연구원과 탐사를 계속해 2003년 6월에 ‘돈스코이호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채권단 반대로 인양에는 나서지 못했고 2014년 발굴 허가기간이 종료됐다.

한편 동아건설은 이미 2000년대 초반 돈스코이호로 보물선 테마주를 형성했던 기업이었다가 법원의 파산 선고로 상장 폐지됐다. 이후 회생 절차를 거쳐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연결 매출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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