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후폭풍 맞은 은행들의 ‘변’

기사승인 2018-07-2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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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후폭풍 맞은 은행들의 ‘변’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발견된 대출금리 산정 오류는 전산입력 착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업무상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일 각 은행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300여건의 대출금리 부당 적용사례를 확인, 감독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강원과 대전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각 한 건씩 두 건이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가산금리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금액은 50만 원이며 지점 한 곳에서 이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걷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환급은 이미 마친 상태다.

그러나 자체 조사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한 현장 점검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만 진행한 거라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상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직원이 차주 소득 자료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 기록을 그대로 사용했다. 전북은행은 담보연결 도중 작업을 일부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에서 발견된 사례는 각각 230건과 13건, 환급액은 1520만원이다.

JB금융(광주은행) 관계자는 “사림이 하는 일이고 하루에 수십, 수만 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직원이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은행에서는 금리 오류가 49건 발생했다. 환급액은 900만원이다. 실제 환급 대상자는 45명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도 한 지점에서 이자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에 따르면 과거 규정이 바뀌기 전 차주 소득금액 등록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제주은행은 사례가 발견되자 즉각 대고객 사과를 하고 전산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 제주은행은 내주 초 금감원이 조사를 다녀가기로 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지점은 근무하는 직원 업무 행태를 따라가다 보니 한 지점에 사례가 몰렸다”며 “이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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