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씌우고 몸으로 올라타’… 경찰,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영장

기사승인 2018-07-19 18:32:29
- + 인쇄

‘이불 씌우고 몸으로 올라타’… 경찰,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영장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에 관련된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3시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 했다. 

김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연구수사대의 소견에 따르면 아이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