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혜화역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8-07-20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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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 비상대책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여성운동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2주 전, 혜화역에 모인 6만 명의 여성들을 보았다.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 결집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 이들은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빠른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현직 남자판사가 3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에 그치고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이 무죄를 받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산녀 야동' 이라는 카테고리로 수십년간 소비되어 왔던 피해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불법촬영 수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당연히 정당하고 정의롭다. 저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19일 어제, 한 여성 커뮤니티에 나체의 남성을 불법촬영한 게시물이 게시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충격요법은 여성 이슈를 공론장으로 끌어오는 데에는 성공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나친 공격성, 폐륜성을 조심하면서, 여성 운동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며 “혜화역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여성운동이 사회 소외계층의 불합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강한 시대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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