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 불성립… "불륜으로 남을까, 재소송할까"

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 불성립… "불륜으로 남을까, 재소송할까"

기사승인 2018-07-20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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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 불성립…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라고 밝힌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20일 헤럴드팝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18일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종국에는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이혼 조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양측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다. 그러나 홍 감독의 아내 A씨가 이에 불응하며 홍 감독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몰린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 사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공식 발표 이전인 2016년경 이미 두 사람의 불륜설은 영화계에 파다했다. 같은 해 11월 홍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아내 A씨는 홍 감독의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이혼재판으로 이어졌으나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관련 송달을 모두 수신 거부했다. 덧붙여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아내 A씨에게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인을 선임, 3월 23일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재개된 두 번째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와 함께힌 신작 영화 ‘강변호텔’로 제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강변호텔’은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자녀와 두 명의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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