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불공정 계약 여전" 추혜선 의원, '24시간 기준 근무' 적힌 계약서 입수공개

기사승인 2018-07-20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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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방송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는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 스태프 간 체결된 계약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근무시간. '24시간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는 계약서에 따르면 노동자는 하루 20시간 이상의 초과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 근무기간 또한 명확히 작성되기는커녕 '촬영 종료일까지'로 표기돼 있어 근무 기간은 '갑'인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컨트롤하게 돼 있다.

이밖에도 용역료의 경우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이 명시돼 있으며, 출장비나 장비 사용료, 식비 등 모두 '용역료에 포함'이라고만 돼 있다. 조명팀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소 4~5명으로 구성되지만 인건비 항목조차 없다.

추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 스태프 모두 방송사, 외주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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