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용 없는 고용장관’ 오명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재심의 즉각 요청해야”

기사승인 2018-07-20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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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0일 “어제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에게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5인 미만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만 놔두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이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애꿎은 국민을 범법자로 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경총과 중기중앙회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연이은 인상에 따른 경제현장의 위기 목소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로서 즉시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업종별 차등화 방안 마련도 요청하길 바란다”며 “대책이라고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대로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허공에 화살을 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쇼크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 없는 고용장관’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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